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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거짓말탐지기 활용과 진술 방향 점검이 대응 전략의 기반이 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아청법위반)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기소유예] 온라인 채팅 만남 이후 발생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 초범과 합의가 처분에 미친 영향 (아청법위반)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기소유예]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미성년자 강제추행·협박 사건 (아청법위반·협박)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기소유예] 강제추행과 협박,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미성년자 사건의 처분 경위 (아청법위반·협박)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영상 촬영·판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SNS(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은 지속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1분 내외의 영상 2개가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가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촬영 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스타그램 DM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이때 피해자는 영상이 개당 약 7만원에 판매되었고, 총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극심한 불안과 사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중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에 대비해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며 진술에 대한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03 -
[집행유예] 아청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아청법위반등)
목차 사건 결과
2025-05-15 -
[집행유예]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수(아청성매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SNS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던 중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었고, 결국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가 생김새며 말투며 생각보다 성숙해 보여서 나이를 물어봤고, 18세라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두 사람은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안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촬영을 해서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했습니다.이때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이전처럼 SNS에서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다가 본인과의 관계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의 영상이 맞는지 구분되지 않았으나 구도 및 게시된 영상의 길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영상이 본인과의 관계 영상임을 인지하였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혀 돈을 입금하여 두 개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본인임을 밝혔으나, 판매자는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판매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연락이 닿았습니다.그러나 대화 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차단했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본인의 영상이 본인도 모르는 곳에 유포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컸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별개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상 유포로 인해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보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범죄 재범 방지교육을 수강하며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탄원을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서웠지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촬영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하여 큰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16 -
[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휴가를 맞아 평일 낮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날 사람을 찾다가 본인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으나 피해자의 말투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안심하며 의심을 거뒀습니다.그 후 모텔에 도착해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이후 SNS를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연락을 그만뒀습니다.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한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입건되었던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을 통해 진술 분석3. 의견서 제출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실들을 문서화한 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진심으로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성일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 수준 판정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니케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0 -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둘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외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침대 선반에 카메라를 두어 성관계 하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 하에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SNS을 통해 공유하면서 즐겼습니다.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 후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사귀게 된 학생은 물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인데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 것 같아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술 준비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제공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을 재현한 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서로 동의하에 소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서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들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모친 앞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헤어진 후 의뢰인은 물론 지인들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타당한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소지목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7 -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입건 (아청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사건 2주 전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만날사람’이라는 상태메시지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SNS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다시 어플을 들어가보니 또 다시 만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상태메시지를 보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안 듣고 있었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끊었고, 이후 SNS를 통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사건 당일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번호를 지우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또한 니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기에 하루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번호를 파악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평가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판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기에 양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2-25 -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이번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개인 채팅을 제안하였고, 틈틈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와 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였습니다.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를 안 순간부터 대화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강한 호기심에 서로 사진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둘은 의뢰인의 동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그 후 둘은 저녁을 먹은 후 룸카페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영화가 끝나갈 때 쯤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탄 것을 보고 헤어졌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진행6.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13세 미만인 것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옆에서 조력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추행한 적이 없기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이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내세우는 한편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고인 신문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건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곁에서 적극 계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향후 갱생하여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여지가 큰 자라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안 후부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
[보호처분]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행 (허위영상물제작등)
의뢰인은 우연히 SNS를 통해 지인 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받게 되어 호기심에 그 방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나체 합성 사진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본인도 AI봇을 통해 나체 합성사진 제작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1 -
[보호처분 5호] 동종전과가 있는 소년범 (카메라등이용촬영등)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대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이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
[선고유예] 아청물인 줄 알았으나 호기심에 소지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SNS를 둘러보던 중 미성년자인 판매자가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으나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발되어 의뢰인도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0 -
[혐의없음] 아청물인줄 모른 상태에서 판매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받고 영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른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하여 이후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집행유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위반등)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담교사와의 상담에서 이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밝혀 의뢰인은 결국 신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4-11-15 -
[집행유예] 구속 상태 해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지속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4-11-15 -
사기
디스코드에서 운영하는 샵을 운영하여 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형사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2024-07-2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남자화장실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됨, 용변을 보던중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된 사례 -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자칫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2024-04-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영상을 판매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트위터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법이익을 취한 혐의로 입건 된 사례 - 의뢰인은 영상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인지 모르고 판매 한 점, 친구로부터 영상을 전달 받았으나 해당 영상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변론하고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