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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2023-02-02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샵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실 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관계 이후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한 후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