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혐의없음이 내려진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혐의없음)
2026-04-10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진술 분석과 법리 정리를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삽입 행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어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뢰인은 삽입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수사 내내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이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이었고,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간음, 즉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삽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간죄에 준한 처벌 조항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 분석 및 구성요건과의 법리적 연결
• 의뢰인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 정리
• 수사기관에 제출할 논리 구성 및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가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삽입 행위가 피해자 진술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 자체가 의뢰인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기반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내용을 법적 구성요건과 연결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삽입 행위를 부정하는 방향이고, 이 내용이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는 이상,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서명이나 탄원서 확보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아울러 진술 내용이 핵심인 사건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요건인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
•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삽입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분석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내용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 구성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지는 판단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삽입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