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이른 초범, 처분 과정이 달라진 이유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16

생계형 동기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백을 선택했고, 초범 사정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구성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으로 출국한 후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솔직하게 밝히고 혐의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이미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사건 대응의 초점은 처분 단계에서 어떤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내국인에게 국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전 진술 점검 및 방향 설정
• 생계형 동기를 뒷받침하는 정상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객관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자백을 선택하기 전부터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자백 과정에서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의도가 과장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검증된 기준을 통해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형태로 제출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평가 기반의 검증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되었으며, 변론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함께 살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이후에도 처분이 기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조건
• 생계형 동기가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가 처분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와 기소 사이의 경계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생계 사정이 범행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준비된 점이 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