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혐의를 자백한 생계형 초범, 객관적 자료로 기소를 막은 사건 (기소유예)
2026-04-16

일본에서의 출장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혐의를 자백했음에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범이자 생계형 사정이 분명했고,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사건의 배경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혐의 여부가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얼마나 고려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더라도 내국인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도 검토된 부분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및 과도한 혐의 확대 방지
• 생계형·초범 사정에 관한 구체적 정상자료 작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선처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 초기부터 자백 상황에서도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 자료의 중심에 놓인 것은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 평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처분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객관 자료로 기능하도록 준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방식은 이 사무소의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 검증 자료와 평가 결과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상황에서 진술 방식의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 생계형 동기가 기소유예 재량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갖는 의미
•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처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이 사건의 처분 결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생계 사정에서 비롯된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자백 이후에도 처분이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