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장 성매매 혐의, 생계형 배경과 자백이 처분 결정을 바꾼 사건 (기소유예)
2026-04-16

생계 문제를 이유로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제시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회당 15,000~28,000엔 상당의 금액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었으며, 범행 동기 자체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툼 없이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
성매매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내국인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수사 대응 준비
• 초범·생계형 사정의 구체적 정상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선처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이 자백을 선택한 상황에서 수사 과정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진술 내용의 표현 방식, 범위, 전달 방식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선처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평가는 국내 법률사무소 중 이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양형 또는 처분 재량을 행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주변인 탄원 방식 대신,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생계형 범행이라는 동기가 처분 재량 판단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는지
• 자백 상황에서 진술 방향과 범위 설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객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으로 연결되는 과정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생계형 동기가 범행에 이른 배경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보류하는 재량 결정으로, 전력 없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준비된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