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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90개 다운로드 이력에서 실제 보관 파일 4개가 주목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다운로드 이력 전체가 아닌 실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 수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초범·어린 나이·재범위험성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이던 시기에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 참여한 뒤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에 실제로 남아 있던 파일은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의 규모와 현재 보관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이 사건 흐름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가 소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2020년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죄목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저장 현황을 모두 검토해 혐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자료화


• 미성년 시절 행위 경위를 명확히 반영한 사실관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먼저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190개라는 다운로드 이력이 있었지만 실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으며, 이 두 수치 사이의 차이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자료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행위 시점이 만 17세였다는 사실도 사실관계 구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잘못된 온라인 환경에 접근해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그리고 현재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상황이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자체 설계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기법에 기반해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완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하는 행위 경위와 현재의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를 자료의 중심으로 삼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운로드 이력 190개와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행위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초범으로서 진정한 반성 의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불과했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행위 당시 나이가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그리고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의 수치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단정하기보다, 실질적인 보관 상태와 개인 사정이 고루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