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성문·서약서와 재범위험성 자료가 처분에 참작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 (기소유예)
2026-04-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와 과학적 기반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물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이던 당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성착취물 유포 온라인 채널에 참여한 뒤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의뢰인은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반성문과 서약서를 스스로 작성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포함한 관련 행위를 규율합니다. 저장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죄목으로 처분 단계에서 개인 사정과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반성문·서약서의 내용과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구성
• 실제 보관 현황 정리 및 사실관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결과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서약서가 단순한 형식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잘못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재발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였다는 점, 그리고 행위 당시 나이가 만 17세였다는 사실도 사실관계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과 현재 보관량의 차이가 처분 판단에서 별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리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물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성문과 서약서의 진정성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보관 중이던 파일 4개라는 실질적 현황이 혐의 범위 평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와 초범 여부가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되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초범 여부,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