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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의 부인과 목격자 진술이 맞물려 처분 방향을 바꾼 공연음란 사건 (혐의없음)

2026-04-23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했고, 목격자 역시 의도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사정이 결합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미용실에서 시술 상담을 받던 중 반바지가 한쪽으로 젖혀지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미용실에는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반사된 상태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가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고,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범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범의 부인 입장 구체화 및 일관성 확보


• 목격자 진술 내용의 법적 의미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처분 참고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범의 부인 입장이 수사 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중간에 바뀌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면 이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경우, 그 진술이 '의도적인 행위'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목격한 것인지의 차이를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목격자 스스로 의도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범의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감정적인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가 기준과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물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간 차이가 핵심 쟁점인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범의 부인 진술이 전체 수사 흐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 목격자 진술이 고의적 노출을 입증하는 방향인지, 그와 거리가 있는 방향인지


• 신체 노출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


• 공연음란 혐의를 뒷받침할 종합 증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범의 부인 진술과 목격자의 의도성 불인식 진술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에 있어 하나의 정상으로 참고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혐의 자체를 성립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