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심야 노상 공연음란 혐의에서 초범과 건강 상태가 양형 사정으로 고려된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3

심야에 마포구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초범 여부와 공황장애라는 건강 상태가 처분 판단에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합의와 재범위험성 자료가 함께 처분 방향에 작용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황장애 진단 이력이 있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황이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처분 판단의 참작 요소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행위의 공연성, 음란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행위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개인 사정은 처분 결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과 공황장애 건강 상태를 함께 정리한 자료 구성
• 합의 경위를 양형 참작 사정으로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상황과 공황장애라는 건강 상태를 별개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두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과 관련 의학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행위 당시의 상황 맥락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합의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합의가 자동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요소가 아님을 전제로, 참작 사정으로서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에 담았습니다.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도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법에 기반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여부와 공황장애 건강 상태가 함께 처분 판단에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는가
•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합의 경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작용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