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범과 공황장애 병력이 함께 작용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3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공황장애라는 정신건강 상태, 행위의 경중, 합의 경위가 처분 과정에서 각각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지나가던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진단 병력이 있었고,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황이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과 연결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처분 판단의 참작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이 핵심 구성 요소이며, 행위의 방식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행위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행위 경위는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황장애 진단 이력 및 치료 기록 자료화
• 초범·합의·죄질 경중 사정 통합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가능성 분석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각의 사정을 하나의 방향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과 치료 기록이 담긴 의학 자료를 갖추고, 이를 행위 당시의 상황 맥락과 연결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범 여부,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처분 방향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합의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되었으며, 자동적인 사건 종결 요소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의학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과 공황장애 병력이 처분 결정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가
• 합의 경위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