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상통화 녹화물의 피해자 신원 특정이 어려웠던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7

영상통화 중 녹화된 파일과 온라인에서 수집된 파일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하거나, 오픈 채팅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수집한 파일을 소지한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건에 걸쳐 병행해 제기된 만큼, 혐의마다 구성요건과 증거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니케를 찾아 전반적인 수사 대응 방향과 자료 구성을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상이나 사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해야 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도 처벌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신원 특정 가능성 검토 및 나이 인식 불가 상황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조 자료 구성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각 혐의를 분리해 접근하면서, 특히 피해자 신원과 나이 인식 문제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뢰인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통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파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니케는 영상통화 플랫폼의 환경,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픈 채팅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파일을 수집한 경우에도, 해당 파일의 출처와 플랫폼의 특성이 의뢰인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파일 속 인물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 인정될 경우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해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재판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실제 재판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맥락 자료 중심의 접근이 이 사건 수사 대응의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 영상통화 상대방의 나이를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오픈 채팅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한 파일 수집에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를 소명하는 방법과 그 효과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전 혐의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과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된 점이 각각의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혐의의 증거 구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