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_항소심
2022-04-02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1심에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기존의 선고유예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 접수하고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1심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의뢰인이 간곡하게 희망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