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2022-04-02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SNS를 이용하여 소정에 대금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체포 될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의 의뢰인인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간절함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검토하였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 방향 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의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그 플랜대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 교육을 통하여 초기 진술 분석을 진행하였고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음란물 구입한 사실인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위의 진술에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고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법률이 낮고,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원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 시기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