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핵심이 된 준강간미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18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으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사건 전날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실제 간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이 죄의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
• 의뢰인 진술 정리 및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자료 구성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사건에서 이 같은 검사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요청에 의존하는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특히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지표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설득 자료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며, 전반적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취 상태가 법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