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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4-02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다른 범행으로 보이는 촬영물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범행까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변호인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곧 바로 변호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초기 진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은 점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참작가능한 사정들을 살펴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