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
2026-06-09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직장 관계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구조 | 진술 대 진술 |
| 핵심 쟁점 | 심신상실 인식 |
| 조력 방식 | 진술분석 |
|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문제됩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존재만이 아니라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심신상실 상태 인식 여부에 관한 핵심 반박 지점을 선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진술의 일관성, 표현의 정확성,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필요 범위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객관적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는 보조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할 만큼 명확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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