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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치상, 상처의 존재와 치상죄 성립을 구분한 사건 (혐의없음)

2026-06-10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입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치상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지만, 준강간치상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손상표재성 열상
쟁점상처와 상해의 구분
진행기본 혐의 별도 기소
결과혐의없음
 
해당 사건 조문
 

준강간치상은 기본 혐의 외에도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상해 결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상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치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상처와 상해 개념 구분
 
치상 부분의 증거 구조 검토
 
사건 범위 확대 방지 의견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표재성 열상이라는 손상 표현과 형법상 상해 개념을 구분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법률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상처의 존재만으로 치상죄가 성립하는지
 
표재성 열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준강간치상으로 확대할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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