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간음약취, 준강간,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집행유예)
2026-06-17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였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간음약취와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역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가 모두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단에는 당심에서의 범행 인정, 사죄, 피해배상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정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주장: 원심 형이 무거움
검사 항소: 이유 없음
당심 사정: 인정·사죄
피해 회복: 인정됨
결과: 원심 파기
형법 제288조
형법 제299조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판단뿐 아니라 양형 사정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반영될 사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사의 항소로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까지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당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검사 항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방어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양형상 참작될 사정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