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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 제작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2026-06-22

스마트폰 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범행 횟수가 문제 되었지만,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정황도 문제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가 중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사건 유형디지털 성범죄
주요 혐의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불리한 사정피해자 연령, 반복 요구
결과집행유예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촬영 부위, 촬영 경위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라는 점에서 처벌 위험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스마트폰 촬영물과 전송받은 자료 구분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정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유지 사정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상 참작 사정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관계의 성격과 별개로 촬영물 제작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방어의 중심은 혐의 축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범행 인정 진술, 피해자의 의사, 재범방지 계획,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제작 여부
 
피해자가 주저한 상황에서 반복적 요구가 있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명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 처분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초범, 범행 인정,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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