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 제작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2026-06-22
스마트폰 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범행 횟수가 문제 되었지만,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정황도 문제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가 중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유형 | 디지털 성범죄 |
| 주요 혐의 | 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
|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연령, 반복 요구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촬영 부위, 촬영 경위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라는 점에서 처벌 위험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상 참작 사정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관계의 성격과 별개로 촬영물 제작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방어의 중심은 혐의 축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범행 인정 진술, 피해자의 의사, 재범방지 계획,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명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 처분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초범, 범행 인정,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