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초범 사정이 중요했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2026-06-2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 피해자의 의사,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물 제작과 관련된 여러 행위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했음에도 의뢰인이 계속 요구했다는 사정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경위가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어,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건 성격 | 디지털 성범죄 |
| 불리한 점 | 아동·청소년 피해자 |
| 유리한 점 | 초범, 인정 |
| 처분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 보관·전송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높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초범 사정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초범만으로 결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지, 왜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과 재범방지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함께 보여줘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피해자의 의사, 관계 유지 사정, 재범방지 계획, 압수물 처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초범,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