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미신고 보호 쟁점까지 병합된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2026-06-22
성범죄 혐의와 더불어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문제가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범행 자백과 피해자 측 의사, 합의 및 초범 사정을 정리해 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와 함께,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아동을 신고 없이 숙소에서 보호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성범죄, 유인, 미신고 보호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병합 쟁점 | 성범죄·보호행위 |
| 불리한 점 | 연령 인식 |
| 유리한 점 | 자백·처벌불원 |
| 결론 | 징역 3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숙소에서 보호한 경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사건의 핵심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쟁점과 미신고 보호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신고의무 위반 경위와 성범죄 양형 사정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교육 이행 계획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인식, 숙소 보호 경위, 성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던 만큼 선고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 및 보호자 측의 의사, 합의 자료, 초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