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반영된 항소심 사건 (집유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6-06-23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항소심에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주장되었고,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어떻게 양형자료로 정리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절차 | 항소심 |
| 원심 | 징역 3년 등 |
| 유리한 점 | 인정·반성 |
| 결과 | 원심판결 파기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의사결정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인정 태도, 합의 여부, 전력,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합의 및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