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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치상, 원심 실형 판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건 (집유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2026-06-23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폭행과 목 조름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 2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혐의강간치상
원심징역 4년
항소 결과원심판결 파기
최종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강간치상죄를 규정합니다.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상 피해까지 함께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강간죄의 기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중단 의사, 폭행과 목 조름, 피해자의 추락 및 상해 발생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원심 실형 판단의 양형 구조 분석
 
인정과 반성 자료 정리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징역 4년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항소심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기록상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중단 의사 이후 폭행과 반항 억압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범행 인정·반성 및 피해자 합의가 항소심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폭행과 목 조름으로 반항이 억압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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