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직원 창고 침입과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026-06-26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점과 그 안팎에서의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방실침입과 공연음란이 병합되어 판단되었지만, 자백과 치료 자료가 참작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편의점 직원의 허락 없이 직원 창고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음란행위를 한 점이 공연음란 혐의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반복성과 장소의 특성, 목격자들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침입 장소 | 직원 창고 |
| 병합 혐의 | 공연음란 |
| 불리한 점 | 반복 범행 |
| 선고 | 벌금 7,000,000원 |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주거침입 관련 조항입니다. 직원 창고처럼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출입한 경우 방실침입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창고 문이 열린 상태였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원 창고 출입 경위와 음란행위의 공연성 판단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단순화하기보다 각 사건별 장소, 출입 경위, 목격 가능성, 의뢰인의 사후 조치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 자백 및 반성 태도, 초범 사정, 양형조사, 재발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여러 사건이 함께 판단되었고,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