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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공갈미수

2023-05-18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미수를 한 점,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범행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원심 형량이 다소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별도로 의뢰인이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선고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원심판결 파기, 징역9,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