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진 사건 (벌금 300만원)
2026-06-29
공연음란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하였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공연음란 등 |
|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 기간 |
| 부수처분 |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유리한 사정 | 반성·공탁 |
| 결과 | 벌금 300만원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치료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후 조치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벌금형만 목표로 삼지 않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예상해 재범방지 자료와 형사공탁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반성, 치료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처분 결과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이 최종 결과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