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인정과 반성 자료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벌금 300만원)
2026-06-29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문제되었지만, 인정과 반성, 공탁 자료가 반영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노출 행위에 그치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핵심 행위 | 전라 상태 배회 |
| 혐의 |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
| 불리한 점 | 집행유예 기간 |
| 유리한 점 | 인정·반성·공탁 |
| 선고 | 벌금 300만원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형사공탁·재범방지 계획이 벌금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무리한 다툼보다 양형상 중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