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점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6-07-10
주점 종업원의 손과 어깨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양형요소로 정리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상당 시간 잡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는 접촉의 고의와 추행성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항목 | 사건 내용 |
| 발생 장소 | 주점 |
| 피해자 | 근무 중인 종업원 |
| 쟁점 | 접촉의 추행성 |
| 양형자료 | 동종 전력 부재 |
| 선고 | 벌금 300만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접촉 당시의 분위기와 당사자 관계, 행위가 지속된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대응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손을 잡게 된 경위와 어깨 접촉의 방식, 지속성과 반복성을 세분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부인 진술을 그대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결제 상황을 대조해 다툴 부분과 양형에 대비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이 이어진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