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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사건, 중한 죄질에도 양형자료 정리 (징역 8개월)

2026-07-14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접촉하고 촬영까지 시도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인정·반성, 촬영미수, 초범과 공탁을 세부 양형자료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입술 및 신체 부위에 접촉한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상 재판부가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할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결과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도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불리한 사정유리한 사정
추행행위의 구체적 내용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 시도 병합촬영 범행 미수
피해자 용서 없음형사처벌 전력 없음
죄질 불량 평가피해 회복 공탁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촬영미수 책임을 검토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불리한 사실과 참작 사정의 분리
 
공탁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설명
 
양형조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우선 확인했습니다. 이후 인정되는 행위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촬영미수, 초범 및 범행 후 태도가 각각 평가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중한 부분을 축소하지 않고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항목별로 분리했으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범 예방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공탁한 점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탁과 형사전력, 양형조사 및 행동 중심의 예방계획을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중한 추행 내용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촬영미수를 별도 참작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탁의 의미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추행행위의 내용과 촬영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촬영미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및 몰수 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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