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피해 회복과 공탁을 정리한 대응 (치료강의 40시간)
2026-07-14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합의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던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 노력과 촬영미수, 초범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28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과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촬영행위는 미수에 머물렀지만 추행행위와 결합되어 전체 사건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진행한 공탁과 범행 후 태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항목 | 사건 내용 | 대응 방향 |
| 준강제추행 | 신체 접촉행위 | 인정 범위 정리 |
| 촬영행위 | 동영상 촬영 시도 | 미수 사실 반영 |
| 피해 관계 | 용서받지 못함 | 불리한 사정 인정 |
| 회복 노력 | 형사공탁 | 자료로 제출 |
| 전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에 반영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및 행위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는 실제 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수사 초기에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의 입장에 맞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추가하지 않고,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행위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양형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공탁의 경위와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범 예방 노력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므로 두 개념을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탁자료, 형사처벌 전력 여부와 행동 중심의 재범 예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촬영 시도가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촬영 범행이 미수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