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합의 없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시도 (집행유예 2년)
2026-07-14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합의 사실을 과장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시도와 촬영미수·초범 등의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입술 및 신체 부위에 접촉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행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반면 카메라 촬영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만 두 행위가 연이어 문제 되면서 재판부가 범행의 전체 경위를 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으나, 이를 합의와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 의미에 맞게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성립 혐의 | 준강제추행 |
| 병합 혐의 | 카메라 촬영미수 |
| 합의 여부 | 합의되지 않음 |
| 피해 회복 | 공탁 실시 |
| 최종 처분 | 징역형 집행유예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책임이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범행 인정과 객관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한 뒤에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공탁의 취지와 의뢰인의 반성을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공탁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회복 시도와 향후 재범 예방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에 의존하지 않고, 공탁서류와 형사처벌 전력, 양형조사 및 행동 변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어진 촬영 시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카메라 촬영 범행이 미수에 머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