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양형자료를 구조화한 재판 대응 (집행유예 2년)
2026-07-15
지인을 주거지로 데려간 뒤 신체를 만지고 간음을 시도한 정황으로 준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인정과 반성, 합의, 초범 및 미수에 그친 사정이 함께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뒤 함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정황으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상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었고, 단순한 사과만으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준강간미수 |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 유리한 사정 | 합의·초범·범행 인정 |
| 최종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경우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의 정도가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와 생활 관리 계획을 검증 가능한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선고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 사실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 평가 결과, 재범방지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선고 자료를 구성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참작 사유를 분리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것이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