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물 제작 방조, 초범·합의를 반영한 항소 (집행유예 5년)
2026-07-16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방조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작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검토하면서 초범, 합의와 공탁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행을 돕고 관련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작될 촬영물의 성격을 의뢰인이 미리 알지 못했고, 제작 결과를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는 점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심의 형이 초범과 피해 회복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므로, 초범이나 합의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방조 고의와 양형 사정을 분리하고, 각각의 주장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 주요 항목 | 내용 |
| 대표 죄명 | 성착취물 제작 방조 |
| 방어 쟁점 | 인식·용인 여부 |
| 양형 자료 | 합의·공탁·초범 |
| 선고 방향 | 징역형 집행유예 |
관련 법률 조문
형법상 방조범 규정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범행을 인식한 경우 문제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방조 사건에서는 제작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 실제로 제공한 도움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소지 혐의는 제작 방조와 별도로 촬영물의 성격을 알고 보관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내용과 디지털 파일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초범 이후의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방조 고의를 인정할 직접·간접 자료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작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파일을 소지하게 된 시점을 분리해 사건의 흐름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 공탁을 통해 추가적인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으로서 재범방지 교육과 생활관리를 준비한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서, 공탁 자료, 양형조사와 재범위험 평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진행합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