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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원심 징역형이 왜 집행유예로 바뀌었나 (집행유예 3년)

2026-07-21

 
  1. 1.원심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리했나요?
  2. 2.집행유예를 검토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3. 3.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4. 4.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선고됐나요?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Q1. 원심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리했나요?
 

가장 먼저 확인된 불리한 사정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과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원심에서 유죄판단과 실형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결과를 변경할 새로운 근거가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어가는 것보다 원심 기록과 증거관계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우선됐습니다.

 
Q2. 집행유예를 검토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 범위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므로 형량 범위상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성격, 원심에서의 태도, 피해 회복,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Q3.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과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피해자 합의, 벌금형 외 처벌 전력 부재, 재범 방지 행동계획을 하나의 항소심 양형자료로 연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부인 태도에서 입장이 변경된 이유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적용
 
양형조사를 통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 분석
 
향후 성적 의사 확인에 관한 행동수칙 정리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 사건 당사자의 책임 인식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변화에 집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지만, 이미 원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유지 가능한 주장과 정리해야 할 주장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Q4.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선고됐나요?
 
항목항소심 결과
원심판결파기
징역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년
치료강의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관련기관 각 5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해서 유죄판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유예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치료강의와 취업제한도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원심 이후 무엇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 합의, 재범 방지 계획은 서로 분리된 구호가 아니라 하나의 책임 있는 태도로 정리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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