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피해 회복 자료로 실형 위험을 낮춘 항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6-07-21

- 1.항소심에서 중요했던 양형 요소
- 2.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 3.니케의 조력
- 4.사건 결과
- 5.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6.관련 Q&A
- 7.Q. 합의서만 제출하면 피해 회복 자료가 충분한가요?
- 8.Q. 벌금형 전력도 항소심에서 불리한가요?
원심에서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처벌 전력이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원심에서 부인한 태도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게 된 과정,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개별 자료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합의는 준강간 혐의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만 제출하는 것보다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력 분야 | 구체적 대응 |
| 양형조사 | 원심 전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정리 |
| 피해 회복 | 합의 결과와 관련 자료의 체계화 |
| 위험성 평가 |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 항목 분석 |
| 진술 정리 | 책임 인정과 반성 내용의 일관성 점검 |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단독 감경 사유처럼 제시하지 않고, 범행 인정·반성·처벌 전력·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확인되는 양형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적 동의 확인,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행동 중단,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행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 교육 계획과 같이 내용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 이른 경우에는 기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다시 분석해 양형 대응으로 전환할 시점인지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만큼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지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합의와 책임 인정, 처벌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결과와 함께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는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이 무엇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전력의 내용과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정상관계 중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피해 회복은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