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미수만 다투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한 사건 (징역 2년)
2026-07-27

- 1.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 2.미수범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3.인정한 범행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4.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유사강간미수 혐의는 다투면서 협박과 온라인 명예훼손은 인정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혐의별 태도와 범행의 완성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부재를 구분해 살핀 뒤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별로 증거와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가 곧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이유와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사건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는 다투었지만, 31회의 협박과 7회의 온라인 게시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정과 함께 살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준비에 그쳤는지, 실제 성적 행위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수 판단에 직접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별 진술을 분리해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인정한 협박·게시 행위와 다투는 성범죄 부분의 설명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반복 연락과 온라인 게시의 횟수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으므로, 인정한 범행을 축소하거나 다른 의미로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