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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착취물 제작, 합의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압수물 몰수)

2026-07-31

 
  1. 1.합의와 취업제한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2. 2.사건에서 함께 살펴야 했던 두 방향
  3. 3.압수물이 몰수된 이유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합의하면 취업제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6. 6.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 기관 보호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는 부가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됐습니다.

 
합의와 취업제한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반면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나 운영을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함께 살펴야 했던 두 방향
 

한쪽에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과 합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의 계도 다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를 분리하고, 취업제한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판단은 탄원서의 수보다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압수물이 몰수된 이유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저장매체와 전자기록이 범행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형량이 조정됐다는 사실과 범죄 관련 물건을 국가가 귀속시키는 몰수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결과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합의하면 취업제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합의는 고려 가능한 사정이지만 기간을 자동으로 단축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관련 기관 보호 필요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며, 이를 신상공개와 같은 의미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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