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영상을 만들면 모두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무죄)
2026-08-06

- 1.제작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2.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3.일부 무죄가 나오면 형도 모두 없어지나요?
- 4.항소심 대응에서는 무엇을 나눠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작 해당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법리 쟁점이 됐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작은 영상 파일이 생겼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표현물의 내용과 피고인이 한 행위가 법률상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동영상을 만든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재판부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였는지는 최종 주문과 이유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단순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공소사실별 증거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무죄가 되면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를 함께 명했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죄의 구성요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디지털 자료의 의미, 피해 회복과 합의에 관한 양형 요소를 각각 분리해 항소심 주장과 자료가 대응하도록 정리합니다.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은 무죄 주장에,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형량 및 부가처분 판단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사건 쟁점을 설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