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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성관계 직후 CCTV 장면이 확인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1

 
  1. 1.성관계 당시를 직접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2. 2.증거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3. 3.두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 된 만큼 따로 살폈습니다
  4. 4.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5. 5.관련 Q&A
  6. 6.Q. CCTV가 성관계 장면을 찍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문제 된 성관계 직후의 상황이 건물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웃는 모습과 상대방을 배웅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다른 사건 전후 정황과 함께 검토된 끝에 강간 혐의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성관계 당시를 직접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CCTV가 보여준 것은 성관계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동하고 상호작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외부 자료였습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
CCTV직후 대화, 웃는 모습, 배웅 장면
당사자 관계이전부터 호감을 갖고 연락·만남을 이어온 흐름
이후 관계성관계를 문제 삼는 언급 없이 관계가 이어진 정황
폭행·협박 자료이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증거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범죄처럼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배제한 채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사건 흐름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CCTV에 웃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진술, 관계의 흐름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두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 된 만큼 따로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첫 번째 성관계와 이후 잠을 자고 누워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로 두 상황을 하나로 묶기보다 각각의 경위와 주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CCTV의 시간 흐름과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을 결합해 각 성관계 전후 정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성범죄 수사에서는 직접 확인 가능한 영상과 진술의 대응 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강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인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CCTV 하나 때문에 정해진 결과로 해석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Q&A
 
Q. CCTV가 성관계 장면을 찍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후 행동이나 이동 등 사건과 연결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진술을 검토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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