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 1.첫 번째는 성관계 당시의 상태입니다
- 2.두 번째는 기억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 3.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 4.최종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건
- 5.관련 Q&A
- 6.Q. 조사 전에 진술을 미리 외우는 것이 필요한가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사건 당시의 상태와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됐고, 최종 결과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진술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진술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정 진술 하나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사건 전후의 기억과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같은 양형자료를 서둘러 구성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비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준강간으로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 역시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