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잠들었다는 주장만으로 항거불능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 1.'잠들어 있었다'는 표현보다 실제 상태가 중요합니다
- 2.실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맞추는 과정
- 3.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
- 4.관련 Q&A
- 5.Q.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6.Q. 사건 전 CCTV에서 자연스럽게 보여도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주장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녹음파일과 CCTV 등 전체 정황을 함께 보았을 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음주로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가 문제될 수 있고, 의식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웠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잠들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실제 행위 시점에 그 상태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보행이나 대화가 자연스러웠다는 정황만으로 이후 상태를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음주 사실만으로 깊은 수면이나 항거불능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녹음파일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CCTV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 자료가 실제 행위 시점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술을 마셨다'거나 '잠들었다'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 행위 시점의 의식·판단·대응 가능성을 피해자 진술과 녹음, CCTV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성요건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충분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깊은 잠이나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위 시점의 상태이므로 영상의 시간적 거리와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에 관한 표현 하나보다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시간대별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