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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성관계 당시 기억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1. 1.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면 준강간인가요?
  2. 2.기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 3.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4. 4.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 서초구의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상황을 기억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사건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면 준강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문제 삼으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존재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기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의 의식과 인식 상태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건에서 준강간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비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음주 사실과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기억은 존재하지만 특정 구간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와 기억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진술분석을 통해 어느 시점까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준강간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가 쟁점이라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보다 범죄 성립 여부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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