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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1. 1.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준강간 성립은 다릅니다
  2. 2.기억의 범위가 중요했던 이유
  3. 3.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한 대응
  4. 4.검찰이 내린 마지막 판단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7. 7.Q. 준강간 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의 클럽에서 만난 뒤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준강간 성립은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보다 성관계가 이뤄진 시점의 의식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기억의 범위가 중요했던 이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내용과 범위, 당시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을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처럼 당시의 의식 상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성관계 전후의 기억 범위와 진술 내용을 구분해 살피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같은 양형자료보다 사실관계와 진술의 정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판단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와 기억 상태, 객관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실제 의사결정 능력과 의사표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준강간 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성관계 시점의 상태와 전후 기억,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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