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자연스러운 보행 장면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 1.자연스럽게 걸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2.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CCTV보다 우선하나요?
- 3.녹음파일은 왜 중요했나요?
- 4.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제기됐지만, CCTV에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도 존재했기 때문에 어느 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관계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삼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므로, 실제 행위가 문제 된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선 시점의 보행이 자연스러웠더라도 이후 깊은 잠이나 의식 저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보행 장면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계속 만취 상태였다는 설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객관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CCTV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녹음파일이 당시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CCTV만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자료가 실제 행위 시점의 피해자 상태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서로 대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정황을 객관화하고 진술과 맞춰 보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사건 당시 녹음파일은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과 시점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충분성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CCTV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 한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 시점과 가까운 자료들을 서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