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구토 뒤 옷을 벗긴 경위를 설명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4

- 1.같은 행동도 그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조사에서는 진술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 모두 중요합니다
- 3.혐의 성립을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
- 4.최종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5.관련 Q&A
- 6.Q. 옷을 벗긴 이유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되나요?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사에게는 상대방의 옷이 벗겨진 이유를 사건 당시 상황과 연결해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성범죄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후 불기소 처분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서울 강남구의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객실에 데려다 놓고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상대방이 구토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의를 벗겼고, 몸을 조이는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으면 추가로 구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바지까지 벗겼다는 것이 피의자가 설명한 당시 경위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진술할 부분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기보다 자신이 한 행동과 그 이유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삼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옷을 벗긴 행위의 존재와 실제 간음 혐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재범이나 양형을 논하기보다 구토가 있었던 상황과 옷을 벗기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피의사실 자체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탄원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혐의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종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제시한 행동의 이유와 전체 수사내용이 함께 검토된 사례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설명이 당시 사건 흐름과 맞는지, 다른 수사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