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이후 행동을 나눠 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4

- 1.Q. 객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준강간을 의미하나요?
- 2.Q. 피의자가 설명한 객실 진입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 3.Q. 수사기관도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나요?
- 4.Q. 결국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숙박시설에 들어간 사실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객실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려 했다는 입장이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객실 안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숙박시설에 데려다 놓고 자신은 돌아가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전 약 7개월 동안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객실에서 구토하면서 상의를 벗기게 됐다고 설명했고, 몸을 조이는 바지 역시 다시 구토할 가능성을 생각해 벗겼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 관계자가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관련 없는 사건의 자료를 이용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혐의와 직접 관련되는 사실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체계를 운영하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을 결과의 근거처럼 사용하지 않고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이후 행동의 이유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보다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적인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객실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간음 혐의를 나누고, 각 행동의 이유를 설명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