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진술이 엇갈리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4

- 1.서로 다른 두 설명에서 확인해야 했던 부분
- 2.주장과 범죄사실 사이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3.설명은 사건 전체와 맞아야 합니다
- 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결과
- 5.관련 Q&A
- 6.Q. 상대방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다고 보나요?
- 7.Q. 처음부터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각 설명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인 피의자는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행동의 이유가 소명되면서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간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을 숙박시설에 데려다 놓은 뒤 돌아가려 했고, 구토 때문에 상의를 벗겼으며 몸을 조이는 바지도 추가 구토를 우려해 벗겼다는 취지였습니다.
| 확인 영역 | 사건에서 정리된 내용 |
| 두 사람의 관계 |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
| 객실에 들어간 이유 | 술에 취한 상대방을 데려다 놓고 돌아가려 했다는 설명 |
| 상의를 벗긴 이유 | 상대방의 구토 |
| 바지를 벗긴 이유 | 몸을 조이는 상태에서 추가 구토를 우려했다는 설명 |
| 최종 수사 결과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 기준이지만, 형사사건에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실에 왜 들어갔는지, 상대방의 옷은 어떤 이유로 벗기게 됐는지, 그 행동과 간음 주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사건 순서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진술분석과 행동 시퀀스 정리를 통해 피의자의 설명이 사건 흐름과 맞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면서 주변 사람의 선처 요청을 모으기보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특정 정황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 미리 어느 한쪽이 맞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행동의 순서와 이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