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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19

 
  1. 1.합의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
  2. 2.이 사건에서 문제 된 네 차례의 접촉
  3. 3.합의 이후에도 남아 있던 판단 요소
  4. 4.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7. 7.Q. 합의 전에 먼저 확인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총 4차례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합의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러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 범행을 인정하는지, 전과관계는 어떠한지 등도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네 차례의 접촉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1회, 팔을 감싸며 안는 방식으로 1회, 손을 잡는 방식으로 2회 행동했습니다. 총 4차례의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자백했고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범행 경위가 있었는데, 호감이라는 이유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책임 인정과 별개로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아 있던 판단 요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뒤에도 사건의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 등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초범 여부와 자백, 범행 경위를 함께 정리했으며,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재범 방지 노력처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함께 검토된 사정이었지만,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전과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그 의사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 전에 먼저 확인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혐의 인정 여부와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뿐 아니라 자백, 전과관계와 사건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를 과장하기보다 다른 판단 요소와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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