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네 차례 행위여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19

- 1.Q. 정확히 어떤 네 차례의 행동이었나요?
- 2.Q. 접촉이 강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3.Q. 이 사건에서 함께 확인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 4.Q.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가능성 자체가 횟수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서로 다른 방식의 강제추행이 총 4차례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행동이 1회 있었습니다. 이어 팔을 감싸며 안는 행동이 1회, 손을 잡는 행동이 2회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네 차례의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접촉의 명칭이나 물리력의 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인지와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손잡기나 포옹처럼 보이는 행동도 명칭만 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경위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 횟수만으로 처분을 예상하지 않고 초범·자백·범행 경위·피해 회복을 각각 나눠 검토했으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분석을 통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와 평가 요소를 우선해 정상관계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네 차례까지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횟수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횟수라도 행동의 내용과 경위, 전과관계와 피해 회복 상황이 달라지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